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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0 15:16:56
  • 최종수정2016.02.10 15:16:55
[충북일보] 하루가 멀다 하고 반인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죽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무정 사회가 됐다. 사회 전반에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청주에서는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Y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정에서 오해와 갈등은 결국 가족 구성원 간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때론 헤어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주로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부모의 폭력이 심각하다. 아이들은 부모가 체벌하면 십중팔구는 "아빠! 잘못했어요"라고 한다. 아이들 입장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땐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한다. 지난 2013년 10월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이 사건은 계모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초등학교 2학년 의붓딸(당시 7세)을 55분간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법부가 부모폭력을 살인죄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됐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나 아빠의 손에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맞아 죽게 할 순 없다. 아무리 비정상의 사회라도 이렇게 가슴 아린 슬픔이 계속 돼선 안 된다. 부모의 폭력성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의 가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정까지 병들게 한다.

훈육을 이유로 폭력을 정화당화 하는 친권의식은 잘못이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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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