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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0 15:16:56
  • 최종수정2016.02.10 15:16:56
[충북일보] 하루가 멀다 하고 반인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죽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무정 사회가 됐다. 사회 전반에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청주에서는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Y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정에서 오해와 갈등은 결국 가족 구성원 간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때론 헤어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주로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부모의 폭력이 심각하다. 아이들은 부모가 체벌하면 십중팔구는 "아빠! 잘못했어요"라고 한다. 아이들 입장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땐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한다. 지난 2013년 10월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이 사건은 계모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초등학교 2학년 의붓딸(당시 7세)을 55분간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법부가 부모폭력을 살인죄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됐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나 아빠의 손에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맞아 죽게 할 순 없다. 아무리 비정상의 사회라도 이렇게 가슴 아린 슬픔이 계속 돼선 안 된다. 부모의 폭력성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의 가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정까지 병들게 한다.

훈육을 이유로 폭력을 정화당화 하는 친권의식은 잘못이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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