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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9 18:05:30
  • 최종수정2016.01.19 18:05:33
[충북일보]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질 대로 커졌다.

최근 '인천 11세 소녀 학대'와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보관 사건' 등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달라지는 게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지만 그걸로 끝이다.

충북도내에서도 매년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드러난 사건만 살펴봐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해 자녀를 폭행한 A(44)씨와 B(41)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아동학대의 주범이다. 훈육을 가장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까닭도 여기 있다.

아동학대는 이웃의 관심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이상 징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인지할 사람은 담임교사다. 다행이 이번에 정부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3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은 교사가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사유를 직접 확인하는 매뉴얼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쏟아낸 대책은 '말잔치'였다. '여론 무마용'이었다.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도 말로 끝나선 정말 믿을 수 없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관대함이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

검찰의 기소율도 높여야 한다. 가해자의 30% 남짓이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마저도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학대받는 아동들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아동의 관리와 보호는 사회와 국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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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