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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확대 목표 초과달성

여가부, 기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기업·기관에 인증
도, 설명회·컨설팅·인센티브 지원 등 성과

  • 웹출고시간2016.01.13 17:26:28
  • 최종수정2016.01.13 17:26:28
[충북일보] 충북도가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확대 추진사업을 당초 목표 40개소에서 80개소로 초과 달성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대학 등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13년까지 도내 가족친화기업·기관은 9개소다. 2014년 30개소, 2015년 41개소가 추가되면서 총 80개소의 기업·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도는 가족친화 인증 확대를 위해 각 실과의 협조를 통해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 등 9개의 인센티브를 시행했다.

올해는 진천군, 증평군 소재의 기업이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인센티브를 받는 등 5개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찾아가는 1:1 기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가족친화 인증기관 홍보에 주력해 왔다.

도 관계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미인증 가족친화기업에도 홍보를 통해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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