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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3 18:05:29
  • 최종수정2015.12.23 18:05:32
[충북일보] 청주시가 주거지역 규제완화 카드를 내놨다. 우암산 경관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으로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아온 수암골 등 일부 주거지역에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짓는 주택은 최고 8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상당구 수동과 우암동, 용암동 등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임에도 지난 1992년 우암산 인근 최고고도지구로 묶였다. 그 바람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없었다.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재산권에 침해를 받아왔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번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20여년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아온 50여 가구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도지구(4층 이하, 높이 12m)와 수변경관지구(4층 이하, 14m 이하)로 이중 규제를 받은 무심천 일대도 수변경관지구만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규제완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는 언제나 낮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현장점검실무회의 진행도 바람직하다. 부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직접 주재하는 것만큼 강렬한 효과는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에 있다 보면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청주시가 실국별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갔으면 한다. 그래서 주거지역 규제완화가 청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 말로만 하는 규제완화가 돼 선 안 된다.

규제완화는 청주시민도 살리고, 청주시도 살리는 정책이어야 한다.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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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