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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5 18:02:17
  • 최종수정2015.12.15 18:02:17
[충북일보]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주자들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충북의 총선 예비주자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구 획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의 입장이 아주 달라지고 있다. 신인 등 원외 후보들은 깜깜이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탓이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여야는 다른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처리하지 못했다. 그중 선거구 획정 문제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유능한 정치 신인들의 출마가 필요한데 현역 의원들이 그것을 방해한 셈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정했다. 따라서 현행 선거구는 조정돼야 한다. 선거구는 선거일 15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여야는 이미 시한을 어겼다. 그나마 연말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31일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가 지나면 현행법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아예 선거구가 없어지게 된다. 선거구를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은 끝났다. 연장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여야는 아무런 합의를 못하고 있다.

국회 일정은 더욱 난항이다. 야당의 혼란으로 점점 꼬여만 가고 있다. 그러나 출마 예정자들에게 공평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담합행위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현행 선거법과 공천제도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런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다.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선거구 전체가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들은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초유의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리는 현역 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모든 선거구가 법률적으로 불법이 되는 상황에 이르러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 비상사태'다. 여야는 정당과 정파의 이해득실보다는 정치 발전이라는 대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론내야 한다.

여야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데는 합의했다. 하루 빨리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정해 스스로 모순에 빠지지 말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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