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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0 17:59:26
  • 최종수정2015.12.10 17:59:26
[충북일보] 아파트 분양 열풍이 불면서 '단타' 방식의 분양권 전매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포탈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주 사정도 별로 다르지 많다. 이른바 '피'로 불리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1천만 원 이상으로 오른 게 원인이다. 근본적으론 정부가 청약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면서 생긴 부대효과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이다. 하지만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는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사는 입장에선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투기세력들이 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를 일삼고 있다. 이들은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수십 장씩 사들인 뒤 한꺼번에 청약을 신청하고 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적발이나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 때 다운계약서와 이중계약서 등 불법전매 행위는 이미 예삿일이 됐다.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과 중개업자를 통해 조장되고 있다. 그 사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와 양도세 등 국세가 줄줄 세고 있다. 세금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행정·세무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가격은 턱없이 부풀려져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 암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행정당국이나 세무당국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피해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치열하게 대처해야 한다.

프리미엄이 정확히 얼마나 붙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우선 분양권 실거래가부터 공개돼야 한다. 정부는 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대상범위를 늘리는 식으로 점차 제도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등기를 마친 아파트만 해당된다.

분양권은 여전히 예외다. 당시만 해도 분양권 거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준과 틀이 있어야 한다. 새로 규제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다. 거래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시장을 투명화하고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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