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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트럭에 ‘미니 교량’ 위태

영동 심천 금호교… 15t 넘는 차량들 다녀‘불안’

  • 웹출고시간2008.07.30 00:22: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중제한 대형트럭의 교량운행으로 교량 파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금호교, 하중초과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실효성있는 단속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트럭들이 하중제한을 무시한 채 교량을 통과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교량은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금호교로 이 교량의 운행제한 차량은 총중량 15t 초과 차량 및 중기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에 따르면 25t 대형트럭들이 운행제한을 무시하고 이 교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25t 트럭들이 운행제한을 어기며 이 곳을 운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트럭이 이곳을 운행하다 다리 일부(교량 난간)에 걸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중량초과차량의 운행으로 교량 파손 및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교량 파손이나 붕괴시 하루 2회 정도 영동읍으로 나가고 들어오기 위해 금호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적 피해를 입게 될 수 밖에 없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량폭이 6m정도인데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고 대형차량 운행시 교량이 울렁거려 불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 관계자는 “언제 운행할지 모르는 덤프운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단속을 벌이기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 금호교 인근의 운행제한 안내판을 좀 더 크게 재 설치해 운전자들이 운행정보를 제공하고 이 곳 통행이 예상되는 인근 업체에 총중량 15t이상이 차량이 교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내판을 재설치하고 운행제한 협조공문 발송으로 대형덤프트럭의 교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운행제한 차량들의 교량운행을 막기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의지가 보다 확실해야한다는 여론이다.


영동 /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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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