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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행교 이전부지 보상 저평가…영동군 주민 반발

영농손실보상금 상향 조정 및 지장물 재평가 요구

  • 웹출고시간2008.07.23 13:37: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받아 11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 사업이 지난 14일 종행교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결정이 발표된 이후 보상물건에 대한 저평가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영동군이 대책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종행교 이전 부지 보상금액(영농손실보상 제외)은 총 376억5천여만원의 규모로 과수원 175억여원(㎡당 3만9천954원), 답 59억3천여만원(㎡당 6만7천299원), 임야 25억여원(㎡당 6천36원), 전 33억여원(㎡당 3만8천82원)등 토지는 311억9천여만원이며 지장물 56억9천여만원, 영업 및 축산보상 7억6천여만원이다.

종행교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이전부지 일부 토지들이 저평가 돼있고 지장물의 경우 주(株)당 가격이 4~5만원 낮게 평가돼 있다. 영동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과수부분이 75%나 차지하는 지역으로 지장물(과수)에 대한 평가가 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현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영농손실보상비를 상향조정하기위해 토지공사측과 협의하고 있다. 영농손실보상금은 현행법상 전국평균 연도별 도별 농산물 평균소득(㎡당 2천186원)을 적용하거나 농가에서 실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 실소득의 2년치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는데 농가에서 실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작물(과수)별 평균수익(㎡당 6천원)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종합행정하교 이전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공사를 착공해 2011년 5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영동 /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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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