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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동물농장' 방영된 3마리의 투견들 되찾아오는 데 성공

지난 11일 경찰이 임의제출을 통해 투견꾼들로부터 되찾아 온 것으로 확인
이종배 의원 "당시 현장에 12마리의 개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

  • 웹출고시간2015.09.15 18:50:47
  • 최종수정2015.09.15 19:53:33
[충북일보=충주]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지난 6일 방영된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구조되었다가 투견꾼들에게 돌아갔던 개들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SBS 'TV 동물농장' 팀은 지난 6일 방영분에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보호연대', 함안경찰서와 합동으로 투견도박 현장을 급습해 투견에 사용되었던 5마리의 개들을 구조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구조한 5마리의 개들 중 상처가 심해 병원으로 옮긴 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3마리는 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간 상황이었다.

이에 이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투견꾼들에게 돌아간 개들을 되찾아오고, 농식품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투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11일 경찰은 투견꾼들에게 돌아갔던 개 3마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되찾아왔으며, 추후 이 개들은 동물자유연대에 인수될 예정이다.

현재 이 개들은 원소유자인 투견꾼들로부터 압수(점유권을 일시 국가이전)된 상태이지만, 추후 투견꾼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결결과에 따라 개들을 몰수(소유권을 영구 국가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종배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투견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5마리이지만 당시 현장에는 12마리의 개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황상 이 개들도 구조된 개들과 마찬가지로 투견에 사용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이 확실하지만, 경찰이 현장을 급습할 때까지는 아직 투견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경찰이 압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으로도 투견이 도박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동물학대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12마리의 개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투견꾼들에게 돌아갔던 개들을 되찾아 온 것은 기쁜 일이지만, 투견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12마리의 개들도 되찾아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투견은 동물학대와 도박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함께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결국 동물학대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박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긴밀히 협조하는 것만이 투견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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