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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제 앞두고 사업부서 ‘막막’

출장 잦은 토목직 “현실상 어렵다” 목소리

  • 웹출고시간2008.07.14 20:42: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의 고유가대책으로 시행되는 관용차 및 공무원 자가차량에 대한 홀짝제 시행을 두고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사업부서 직원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현장출장이 잦은 부서와 직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영동군청 A과장은 최근 관공서 차량 홀짝제에 대비해 자전거를 구입하려다 직원과 카풀(자동차 함께 타기)을 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다.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지만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춰진 도시지역과 달리 출장을 나가려면 아무래도 승용차를 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직원들끼리 자동차 함께 타기를 할 수만 있어도 상황이 괜찮은 편이다.

대민 업무등으로 현장을 다녀야 하는 토목직등 사업부서 관련 직원들은 이마저도 현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한 토목직 직원은 “토목직의 경우 한 사람당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40개 현장을 맡고 있다. 또 이 현장들이 11개 읍면에 산재돼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오가야 하는 현실에서 홀짝제 운영은 현장을 나가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정부의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차량운행 제한조치는 이해되지만 업무조건상 출장이 많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 직원은 “타 직원의 차량을 빌려 탄다고 해도 만일의 사고시 자동차보험 적용 문제가 발생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군청 근처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현장 출장을 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관할면적이 넓고 현장 출장이 많은 업무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관계자는 “15일부터 공공용 차량(7인 이상 업무용차량, 임산부, 화물,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제외), 공무원 자가차량(약 550대)에 대한 홀짝제 운행이 실시된다. ‘업무용 택시제에 대해서 운영을 고려하고 있으나 출장이 많은 직원 차량에 대해 운영계획에 대한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영동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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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