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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놓고 진천·음성지역 업계 신경전

음성 버스터미널 앞 상주 영업 못하는 진천택시업계 반발
충북도 "합의점 찾도록 노력"

  • 웹출고시간2015.07.28 14:23:20
  • 최종수정2015.07.28 22:15:59
[충북일보] 충북혁신도시 내 택시 사업구역을 놓고 진천군과 음성군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내 음성지역에 들어서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상주 영업을 못하는 진천지역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올해 연말이면 혁신도시 내에 버스터미널이 준공된다.

음성교통은 혁신도시 내 음성군 맹동면 지역 8천여 ㎡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전체면적 2천400여 ㎡ 규모의 버스터미널을 신축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0조 1항을 보면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진천지역 택시는 혁신도시 내 음성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진천지역 택시가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혁신도시 내 음성지역에 내려주고 진천으로 오는 승객에 한해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음성지역에 들어선 버스터미널 앞에 상주하면서 영업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진천지역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진천지역 택시업계는 지난해 5월부터 양군의 택시 시계 외 할증(시내·외를 오갈 때 요금 20%을 더 받는 것)을 폐지했고 앞으로 진천지역에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는 만큼 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 시행규칙 10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사업구역을 설정했더라도 시·도지사는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사업구역을 도지사 직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북혁신도시가 바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지정했고 내포신도시 역시 택시업계의 건의로 이 같은 사업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2일 양군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과 간담회를 해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양군 공동생활권역인 만큼 마찰 없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천군은 법인 3개사 69대와 개인 89대 등 158대, 음성군은 법인 2개사 75대와 개인 125대 등 200대의 택시가 영업하고 있다.

진천·음성 / 조항원·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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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