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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제 역할 못한다

점자블록 파손·미끄럼·위치정보 개선돼야

  • 웹출고시간2008.06.24 17:00: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설치 기관이나 사람들의 이해 부족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시각장애인에게 도로와 같은 점자블록을 막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모습.

장애인들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점자블록(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구분) 등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설치돼 있으나 시설의 파손, 부정확한 설치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편의제공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등이 생활을 할 때 이동과 시설사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이 쉽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들이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돼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기 보다는 법에 따른 형식적 설치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동군 영동읍 영동역광장과 영동역 구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경우 일부 파손되거나 위치 제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간과 되는 등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앞등 위치 표시를 위해서는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선형블럭으로만 설치돼 있는 영동역 구내 장애인화장실 앞(좌측) 모습과 파손된 체 방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우측)

영동역 구내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으나 점자블럭은 일반인 화장실로만 유도표시용 선형블럭이 설치돼 있을 뿐 정작 장애인화장실 앞에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점용블럭은 설치돼 있지 않아 블록표시대로라면 장애인 화장실을 지나쳐 일반인 화장실 밖에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역 광장으로 들어서는 부분의 점자블럭이 주차된 차에 막혀 있는가 하면 역 광장내의 유도블럭중에는 파손된 체 방치되고 있다.

점자블록은 눈·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편의증진법에 규정돼 있으나 역 광장에 설치된 점자 블록에는 ‘미끄럼주의’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자블록. 편의증진법에는 눈·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주민 이모(36·영동읍 조심동)씨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치돼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데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형식적으로 설치에만 주력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 법으로만 머무는 편의증진법이 아니라 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실효적으로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역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장애인 화장실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차량이 점자블록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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