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나무, 창문에서 1.5m 거리 두고 심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 등 예방 위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4월부터 시행
조명도 상향 등 건축허가 요건 강화…아파트 분양가 오를 듯

  • 웹출고시간2015.03.31 18:04:24
  • 최종수정2015.03.31 18:04:22

앞으로 새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텔 등에서는 창문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 등 건축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시행할 '범죄예방 건축기준' 중 투시형 담장 사례도.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새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텔 등에서는 창문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 또 주차장 출입구 조명은 300럭스(lux)이상으로 밝게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절도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4월 1일자로 고시와 함께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 고시는 △아파트(500가구 이상) △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또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은 권장 대상이다.

◇범죄예방 기준 주요 내용

모든 건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보면 우선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앞으로 새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텔 등에서는 창문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 등 건축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시행할 '범죄예방 건축기준' 중 나무 심기 사례도.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건물 진입로에는 조명을 충분히 설치,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1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건물 침입에 이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나뭇는 창문이 있는 건물외벽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심어야 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까다로와진다.

앞으로 새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텔 등에서는 창문에서 1.5m 이상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 등 건축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시행할 '범죄예방 건축기준' 중 주차장 조명 사례도.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우선 CCTV는 바닥에서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주차장 조명은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건축비가 다소 올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044-201-3765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