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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불법과외 - 대책 없나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처벌 수위 낮아 반복
턱없이 부족한 인력…실질적 단속 어려워
불법 개인과외 근절 위한 '신고포상금제'

  • 웹출고시간2015.01.21 19:53:04
  • 최종수정2015.01.21 19:52:57
"벌금? 내면 되죠"

불법으로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L(여·38)씨는 지난해 청주시 흥덕구에 한 아파트를 얻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L씨가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은 800만~900만원으로 학생당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었다. 이 교습비는 고스란히 L씨가 가져간다.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L씨의 불법 개인과외 행위는 한 학부모의 제보로 발각됐다. 제보를 받은 청주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한 달을 조사한 끝에 L씨의 불법 개인과외 실태를 밝혀냈다.

피해 학부모들은 L씨가 서울 명문대생으로 알고 개인과외를 맡겼지만 알고 보니 L씨는 충북도내 C대학 졸업생이었다.

L씨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다시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

이처럼 사교육비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인 불법 개인과외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 단속을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천여곳으로 추정되는 불법 개인과외 단속을 단 4명의 인원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이라며 "개인의 집에서 과외를 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불법 개인과외는 교습자나 학습자의 집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 단속을 벌이다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학원과 합법적 개인과외는 '교습비조정위원회'를 거쳐 교습시간에 따라 교습비가 책정된다. 교조위에 따르면 분당 △보통교과 초등 134원·중등 177원·고등 197원 △외국어 내국인 강사 198원·외국인강사 220원 등 평균적으로 한 달 20만~25만원의 교습비가 책정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달에 40만원 이상 받은 개인과외는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주의를 요했다.

지난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청주교육지원청에 제보된 불법 개인과외 신고는 모두 22건으로 제보율도 극히 낮다.

현재 교육부는 불법 개인과외 제보 권장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최대 월 수강료(교습비×수강인원)의 50%까지 지급한다.

김영일 청주교육지원청 학원지도담당은 "겨울방학기간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불법사교육센터 홈페이지나 교육지원청을 통한 학부모들의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과 합법적 개인과외는 강사의 학력을 게재하도록 돼 있지만 불법 개인과외는 그렇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법 개인과외를 통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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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