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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음성지사 부채농가에 26억 지원

판 내땅에서 농사짓고 여유 생기면 되사는 경영회생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14.08.28 15:27:47
  • 최종수정2014.08.28 15:27:47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께 '경영회생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게 돕고, 농업인에게 다시 농지를 임대해 언제든지 다시 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농가 부채가 자산의 40%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부채만큼의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은 해당 농지를 7년간(최장 10년) 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로 영농하게 되며, 임대기간 동안 언제든지 농지를 다시 사갈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포기하지 않고 부채를 해결하고 농업도 계속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해 2014년 8월 현재까지 58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9명에게 26억원을 지원했다.

농어촌공사는 신청자가 계획보다 많게 되면 예산증액이 가능하여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043-871-7321)로 문의 가능하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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