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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판매는 명백한 불법"

청주 죽림동 '현대판 봉이 김선달'논란
피해 주민들 "법적 조치 강구할 것"

  • 웹출고시간2014.06.01 19:13:41
  • 최종수정2014.06.01 19:16:43
속보=청주시 흥덕구 죽림동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본보보도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5월30일 5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정을 최근 이사 온 '새내기'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마을개발위원회장 A(72)씨와 이 마을 통장 B(65)씨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청주시 광역상수도 요금의 3.5배나 높은 세(稅)를 받으며 공공재(公共財)인 지하수를 판매하고 있는데도 청주시는 뒷짐만 쥐고 있다.

피해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확인해 보니 이들은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65세대 중 40세대에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입회비를 걷었다. '죽림대산마을상수도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을 공급받을 수 없다.

최대 300만원까지 입회비를 내도 상수도회에서 계량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량기 가격과 설치비를 포함해 1가구당 27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설치비까지 많아야 100만원이면 가능한 계량기를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1달에 1번 검침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1년에 1번 검침을 한다.

청주시 광역상수도요금은 가정용 기준 △0~20t, 450원△20t~30t, 580원△30t 이상, 930원인데 반해 이들은 △1t~50t, 2천원 △50t~100t은 2천500원 △100t 이상, 3천500원으로 물 값을 책정해 놓았다.

그러나 피해 가정들을 확인해 보니 이들은 광역상수도요금의 누진세 보다 약 3.5배 높은 누진세를 일괄 적용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들의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법 19조를 보면 간이상수도(지하수)의 경우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 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쉽게 말해 누구든 무료로 물(간이상수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로 생수 제조·판매 회사는 이 법 21조에 따라 1일 취수량이 100t 이상 등 몇 가지 조건을 통과하면 물을 판매할 수 있다.

본보가 지난달 30~31일 청주지역 상수도 미공급지역 20곳 중 4곳(주성동 강당말, 주중동 덕동마을, 산성동 것대, 성안마을)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죽림동처럼 돈을 받고 지하수를 공급하는 마을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3세대가 모여 사는 주성동 강당말의 경우 지난 1979년까지는 동네 우물에서 직접 물을 길어 사용하다가 다음 해부터 세대마다 각자 관정을 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청원군지역도 대부분 공동관정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죽림동 만이 유일하게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물장사를 하고 있었다.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강당말 주민 A씨는 "(수도·전기)많아 써봐야 한 달에 3만~4만원 안팎"이라며 "세금은 주민들이 각자 시에 부담하고 마을 차원에서 돈을 걷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산성동 것대마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하수 관리 명목으로 전기·수도세에 별도의 누진세를 부과하거나 이장, 통장이 직접 돈을 받는 일 없이 주민들은 자가 수도를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 사용하고 있었다.

죽림동 주민들은 "보도 이후 피해를 알리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통장과 회장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만·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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