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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 결국 폐기

논란 법률안에 포함…임시국회서 논의 제외

  • 웹출고시간2008.05.06 22:09: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세종시설치법)이 결국 자동 폐기된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논의될 법률안으로 포함됐던 세종시 설치법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6일 본보 확인결과 세종시설치법은 논란대상 법률안으로 분류되며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논의계획에서 슬그머니 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난달 15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을 임시국회의 논의 법률안 29건에 포함시켰었다.

통합민주당 행자위 간사인 노현송 의원 측 관계자는 “논의될 예정인 법안이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세종시 설치법은 지역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가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운명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첫 정부청사 착공식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 정치권에서는 당장 18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이 논의되도록 추진했던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의원은 “세종시설치법이 논의되도록 노력했지만 결국 대상에서 빠지며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며 “18대 국회에서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남도는 세종시를 도 관할 기초단체인 도·농 복합특례시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부와 충북도는 정부직할 자치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연기군은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제외된 잔여지역의 포함을, 청원군은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 일부지역을 제외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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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