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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집단급식소, 식품안전 책임자 신고 의무"

  • 웹출고시간2014.04.15 17:17:12
  • 최종수정2014.04.15 17:16:51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집단급식소 내 조리사 및 영양사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토록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집단급식소 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집단급식소 내 조리사 및 영양사 명단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위생사고 발생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등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식품안전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한편 시청·군청 등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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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