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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종도시기본계획(3) 토지 이용 계획

2030년까지 상업용지 1.8㎢,주거용지 13.8㎢ 등 새로 지정
주거·상업용지는 국도1호선,경부선철도 주변에 우선 지정
'간선도로변 개발 행위 규제' 등 난개발 방지 방안도 마련키로
"신도시 주변 그린벨트 1.473㎢ 추가 해제 필요" 세종시

  • 웹출고시간2014.03.02 18:28:07
  • 최종수정2014.03.16 18:14:15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신도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서만 20만여명의 인구를 추가로 수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발 용지가 많이 필요하다.

세종시 용역 결과 읍·면지역 중 이미 개발된 땅은 전체의 4.4%인 20.3㎢,개발 가능지는 46.1㎢로 전체 면적의 9.9%를 차지한다.

◇개발 예정 용지 추가 지정

'2030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

ⓒ 자료 제공=세종시
개발로 인해 이미 시가화가 된 땅은 신도시를 제외하고 21.02㎢다. 또 보전 용지를 해제해 새로 개발할 시가화 예정 용지는 △주거용지 13.84㎢ △상업용지 1.75㎢ △공업용지 15.16㎢ △지구단위 계획용지 9.95㎢ 등 모두 40.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땅(용도지역)은 상업용지다. 상업용지로 지정되면 건물의 건폐,용적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2030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용지 별 배분 계획.

ⓒ 자료 제공=세종시
시가 정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상업용지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국도1호선 및 경부선 철도 주변에 우선 지정된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치원읍과 면 일부 지역에도 배정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연결될 수 있는 주거용지도 도시 개발축 활성화를 위해 국도1호선 주변에 집중 배분된다. 인근에 기존 상업지역이 있는 조치원역 주변은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복합주거용지로 조성된다.

◇난개발 방지 전략

세종시는 장군·금남면 일대 신도시 주변과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이미 난개발이 많이 진전됐다. 원룸이 무더기로 들어서면서 최근 경관 훼손,주차난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앞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략을 세우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의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시가화 예정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관리 및 무분별한 개발 제어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마련 △계획관리지역 내 유형별 관리방안 수립(주거, 산업, 관광 . 휴양 등) △공장 입지 유도지구 지정 및 시범 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디자인 및 경관심의제도 운영 △비도시지역 성장관리 방안 수립 △개발 예상 지역 사전 관리방향 설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둘째, 기존 개발사업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한 주요 실천 방안은 '건축물 집단화 유도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것이다.

셋째,미래를 대비하는 도시계획 수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부정형 용도지역 및 지구의 재정비 (취락,미관지구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권역별 통합 재정비계획 수립 △불합리하게 세분화된 관리지역을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주요 간선도로변 개발 행위 규제 방안 마련 등에 치중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재 대전과 인접한 금남면 일대 40.9㎢(시 전체 면적의 8.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행위가 규제되고 있다. 이 곳은 신도시와도 인접,지역 개발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50가구 규모 이상의 집단 취락(총 11개리,면적 83만2천110㎡)을 대상으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주민 불편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특히 이미 해제된 1.327㎢ 외에 1.473㎢(147만3천㎡·44만6천여평)는 추가 해제가 필요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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