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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6 17:29: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도립교향악단 상근지휘자 공모과정에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점을 공식 인정했다.

김우종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은 2년 동안 상근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국립대 교원인 이 교수는 학교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거나 휴직해야 한다"며 "이 교수가 총장의 겸직·휴직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촉불가를 통보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악협회는 합격취소란 표현을 쓰는데 '위촉불가'가 정확하다"면서 "이 교수측이 1년 계약(임기 축소)이나 비상근, 객원수석 지휘자 전환 등 여러 가지 '절충안'을 제시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을 근거로 무리하게 임용할 순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를 내정자로 확정하기 전에 겸직 가능 여부를 교통대측에 파악해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이 교수가 (면접 과정에서)겸직이 가능하다고 말해 그렇게만 믿었다"고 설명했다.

도가 최종 합격자를 정하기 직전이라도 교통대 인사관련 부서에 공문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이 교수의 겸직·휴직 가능 여부를 타진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참에 지휘자 모집요건을 '2년간 상근'으로 정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장기적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는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상근 조건은 고치기 어렵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달 16일 한국교통대 이강희(54) 음악학과 교수를 3대 충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선정했으나 교통대가 '국립대 교수 겸직제한 규정(국가공무원법)'을 이유로 이 교수의 겸직은 물론 휴직까지 허가하지 않자, 지난 3일 이 교수와 교통대에 '이 교수의 지휘자 겸 예술감독 내정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합격자 취소 통보문'을 보내고 지휘자 모집공고를 다시 내기로 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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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