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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인권단체,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안 연내 통과' 촉구

  • 웹출고시간2012.11.21 11:27: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는 20일 "국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책임을 전가하는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안을 연내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앞 등에서 전국 공동행동을 열고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는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과 기소율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성폭력은 개인간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적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결정에 관한 중압감 등의 2차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가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사회의 벽에 좌절해야 했다"며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걸고 넘어진다'는 식의 비판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2008년 유엔(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정부는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를 권고 받는 등 친고죄 조항 폐지는 국제사회의 염원"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는 한국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려 한다는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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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