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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18 22:07: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톨릭 성인 후보들이 행했다는 기적들을 수집,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로마 교황청 시성성 장관인 호세 사라이바 마르틴스 추기경은 18일 공개한 100쪽 짜리 가톨릭 성인 선정규정 강화 문건에서 몇몇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같이 지적했다고 이탈리아 ANSA 통신이 전했다.

마르틴스 추기경에 따르면, 고(故)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 있던 시절부터 일부 후보들은 단지 교황이 방문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성인 선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도 했으며, 가톨릭 성인이 없었던 일부 나라들의 후보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현행 교황청 규정들에 따르면 더 충분한 숙고를 위해 성인 후보가 사망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증거 수집 절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요한 바오로 2세는 테레사 수녀가 1997년 사망한 후 2년도 안돼 성인 선정 절차가 인도에서 시작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며, 베네딕토 16세도 요한 바오로 2세가 2005년 사망한 지 6주만에 시성 절차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바오로 2세의 재직시부터 교황청이 '성인 제조 공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오고 있다. 바오로 2세 시절에 1천340명 가량이 시복(諡福)됐으며, 500명 가까이가 시성(諡聖)됐다.

이번 문건을 통해 마르틴스 추기경은 성인이 되어야 하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할 때 처음 단계부터 "훨씬 더 신중하고 엄밀한" 자세를 갖출 것을 해당 교구의 주교들에게 지시했다.

성인을 선정하는 절차는 성인 후보가 타계한 교구의 주교가 개시하게 된다. 해당 주교는 그 후보가 신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감독하며, 수집된 증거들을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게 된다. 그런 연후에는 교황청에서 추기경들이 그 증거들을 검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요한 바오로 2세와는 달리,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시복 결정은 추기경들에게 맡기고, 교황 본인은 단지 시성 결정 절차만 주관해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가톨릭 성인 선정규정 강화 조치는 요한 바오로 2세 당시에 도입된 관행들에서 벗어나 다시 전통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뜻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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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