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영유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만 6세 미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수급자 자녀에 대한 서비스는 2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일은 2008년 1월1일이나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근거,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검진사업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즉 정부지원을 받는 자녀들은 지난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비스 개시 시점이 다른 이유는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은 4개월부터 54개월까지 5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그러나 본인 부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정부 및 지자체가 공동 부담토록 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대상자 명단 작성과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돼 일부 지역에서는 1월1일부터 시행해야할 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거나 2월중에 실시키로 하는 등 의료서비스가 제때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대상자외에 공단과 지차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난 때문에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또 한번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급자의 경우 명단작성과 예산 등의 문제로 약간 늦춰지고 있다”며 “2월중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건강검진의 내용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영유아의 건강관리 차원이지만 검진 내용은 키, 몸무게, 시력 측정과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으로 제한돼 있어 소변이나 혈액검사 등은 제외돼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충북도내에서 영유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는 1/4분기에 건강보험대상자 4천768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천1918명 등이다.
/김병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