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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목적(?)

“현물 대신 현금 지급해라”논란…환경보호 취지 실종

  • 웹출고시간2008.01.29 13:26: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쓰레기 불법투기를 바로 잡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환경보호라는 본 취지는 실종된 체 현금지급· 현물지급 등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한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1년부터 쓰레기 불법 신고에 대해 주민신고 체계를 통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초기 일명 ‘쓰파라치(전문신고꾼)’들이 지자체에 반영된 예산을 1~3월 내에 모두 바닥을 내는 등 폐해가 일어나자 영동군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해당 예산을 줄이고 포상금 지급방법도 현물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현물을 지급하기 전 2006년에는 전문 신고꾼에 의한 불법쓰레기투기 신고가 41건이 접수되어 4월 이전 100만원의 예산을 바닥냈지만 신고포상금을 현물로 지급한 2007년에는 전문 신고꾼에 의한 신고가 14건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 포상금 수혜자는 100% 전문 신고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최근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폐기물 담당자는 ‘불법쓰레기투기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한 감사 청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렀다.

포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던 때에는 ‘지자체에 포상금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 되었나’가 주요 질문이었던 것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감·포도 등 현물이외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해달라’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대로 라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환경보호를 위한 것인지, 포상금이 목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포상금 시행은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전문 신고꾼의 생계를 보태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진정 환경보호를 생각하고 신고하신 분이라면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 김모(37)씨는 “전문 신고꾼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포상금 제도를 신고횟수와 포상금 상한선을 최소한으로 정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문 신고꾼이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문 신고꾼 판정 기준을 세워 전문 신고꾼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동군은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1백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연간 한 신고자가 20만원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동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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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