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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29 15:16: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힘든 밭농사, 이젠 밭농업직불제로 힘내세요."

충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많지 않고,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밭농업직불제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한달 동안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田)으로서 당해 연도에 콩, 고추, 조사료, 마늘 등 19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으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은 경작면적이 1만㎡(법인 5만㎡)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법인 4천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밭농업직불금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을 1천㎡ 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전년도 기준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19개 지급 대상 품목은 겨울철에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이고, 여름철에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등), 땅콩, 참깨, 고추를 재배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지급단가는 1㏊당 40만원(㎡당 40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4㏊(160만원), 농업법인은 10㏊(400만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도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2월께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 및 관련기관(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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