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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쌀 직불금 신청 접수

6월15일까지 접수…고정직불금 올 12월 지급 예정

  • 웹출고시간2012.04.09 09:58: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이하 '쌀 직불금') 신청을 이달 15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등록신청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만 해당 되며 2009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후계농과 전업농, 1ha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자는 이 기간에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논 면적이 1천㎡ 미만인 경작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남의 농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ha당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ha당 59만7천원의 고정직불금이 지원되고, 올해 쌀 수확기 평균가격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2013년 3월경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은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대상농가는 빠짐없이 쌀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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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