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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08 10:31: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영농준비기를 맞아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이에 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농경지 및 도로변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은 연중 수거하고 있지만, 영농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영농준비기인 3~4월을 맞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집중수거 기간을 마련했다.

폐기물을 수거한 마을, 단체 등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폐비닐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급 ㎏당 100원, B급 ㎏당 90원, C급 ㎏당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농약용기는 용기 종류에 따라 봉지류는 ㎏당 2천760원, 플라스틱류는 ㎏당 800원, 유리병류는 ㎏당 15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마을공동집하장에 집하 후 수거업체인 보은리싸이클링(☏011-483-0002)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주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다"며 "농민들도 영농폐기물이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폐비닐 850t과 농약용기 13t을 수거했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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