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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물가관리 '발등에 불'

정부, 재정인센티브·불이익 차등 예산지원
이달부터 매월 물가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충북도, 책임관제 상시 운영 등 대책 강화

  • 웹출고시간2012.03.05 20:06: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물가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근과 채찍'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달에 개최한 시도 행정부지사회의에서 '물가안정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확대방안'을 하달하며 각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특별교부세를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해 물가안정 자치단체의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광특회계에서 인센티브 재원을 기존안인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내버스, 택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등 7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3% 이하로 인상을 자제한 자치단체에 차등 지원된다.

특히 정부는 각 부처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서 선정 기준에 물가 안정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올해 예정된 공모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등 9개 부처의 24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천206억원에 달한다.

부처별로는 농식품부가 5개 사업에 589억원, 국토부 3개 사업에 126억원, 환경부 1개 사업에 1천624억원, 문화부 7개 사업에 1천491억원, 교과부 2개 사업에 50억원, 행안부 1개 사업에 175억원, 지경부 3개 사업에 111억원 등이다.

물가안정에 비협조적인 지자체에 대해 예산 지원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뿐 아니라 외식비, 숙박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의 관리수준도 평가에 포함키로 하면서 각 지자체는 123개 개인서비스료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매월 물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각 부처에 제공하면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공모사업 선정 시 우수 지자체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가 관리가 재정 확충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어도 재정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인상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도내 지자체들이 물가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충북도는 올해 물가 안정화 방안을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도 먼저 일선 시·군에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은 인상동결원칙을 유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하반기로 유도하되 인상률 최소화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청주시와 음성군은 정화조청소료를 올 상반기 중에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에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양군도 상수도료 및 하수도료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했다.

도는 또 지방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물가책임관제 상시 운영, 주요 서민생활물가 비교·공개 지속 추진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충북의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료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 중 도내 물가상승률은 0.5%로 부산·강원 0.6%에 이어 전국 3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0.4%를 상회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난 2월 중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은 식품 분야에서 하향안정 추세를 보인 반면, 식품이외 품목의 상승을 억제시키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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