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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홍보관' 식품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식약청, 홍보물 배포

  • 웹출고시간2012.03.01 14:1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떴다방'이나 '홍보관'에서 허위 광고를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일이 많자 식약청은 이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떴다방' 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속는 사례가 많아 홍보물을 제작, 전국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며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어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식약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생관련 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

질병치료 효능 내용 녹취(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에 도움이 되며 '떴다방'이라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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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