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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폭탄 - 제도시행 혼선과 전문가 제언

개발·환경보전 '두 토끼' 다 놓칠라
제도 시행 '오락가락'…재원마련도 한계
상당수 시·군 전담팀 없어 업무수행 혼선
"환경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해야"

  • 웹출고시간2012.02.28 19:53: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는 하천별 목표 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시키기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산정해 주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4대강 중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시행 중이다.

기존 수질 개선대책은 오염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물질의 농도만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해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도 입지규제, 건축면적 규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오염 총량규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4대강 수계법을 제정할 당시 오염총량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수계법은 한강이 1999년, 낙동강 등 3대강은 2002년 제정됐다. 현재 3대강 수계에 있는 90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오염총량제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한강수계는 규제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제로 오염총량제가 도입됐다.

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 달성 기간 내 각종 오염물질 저감대책 등을 수립해 허용 총량을 맞춰야 한다. 만약 목표수질을 맞추지 못하면 해당 지자체는 총량초과 부과금을 물어야 하고 건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2008년 경제특별도를 지향했던 민선4기 충북도도 오염총량제에 발목이 잡혀 곤욕을 치렀다.

충북도내 금강 미호천 수계지역 지자체들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기본 및 시행계획에서 할당받은 개발부하량의 잔여용량 부족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앞서 2006년에도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한바탕을 홍역을 치렀다.

도내 금강권역 9개 시·군 중 6개 군이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개발할당량을 초과하거나 개발할당량을 부여받지 못해 지역개발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당시 열린우리당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09년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11개 광역 시·도에 대해 2015년까지 제2단계 오염물질 허용 배출량을 확정했다. 1단계 유기오염물질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에 이어 2단계는 하천·호수의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총인(T-P)도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시켰다.

당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강원도·경북도·대구시·경남도·부산시) 하류의 목표수질은 BOD 3.1㎎/L, 총인 0.074㎎/L로 정했다.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은 하루 최대 28만4천766㎏ 이하로, 총인 배출량은 1만5천886㎏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강수계(전북도·충북도·대전시·충남도) 역시 하류의 목표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을 하루 최대 22만9천650㎏ 이하, 총인은 2천351㎏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2단계 기본계획은 2010년 9월까지 시·군별로 배출 허용량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든 뒤 지방환경청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도 지자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충북도 관내에는 충주시 984㎢와 제천시 882.5㎢, 괴산군 842㎢, 음성군 520.9㎢, 단양군 780.1㎢ 등 모두 4천9㎢가 한강수계 관리유역으로 적용받게 된다.

충북도의 경우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등에 모두 3천527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들 입장에선 재원마련이 녹록치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이후 계획된 오송첨복단지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가대표선수촌 등 국책사업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들의 목표수질 달성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또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도로건설로 인한 오염부하량 산정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기본계획에 오염부하량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 상 모순을 드러내 자치단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오염총량제를 강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일선 지자체가 업무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전담부서와 전문 직위의 전문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한 업무처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예산지원 운용체제 또한 문제다.

환경부는 최근 1단계 오염총량제(2006~2010년) 시행 평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신·증설, 관거정비 등의 삭감계획이 1단계 종료연도(2010년)에 집중·지연되면서 삭감계획의 미이행이 주요 초과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곧 정부 예산지원 시스템의 허점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갖춰야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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