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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조심하세요

사전신고 없이 논·밭두렁 소각행위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2.02.07 14:18: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소방서(서장 남궁 석)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산림화재가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성소방서는 산림인접지역(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에 규정)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밭두렁 소각시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를 관할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사전신고해야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민들의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감시체계를 강화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전하면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것은 이로운 곤충을 없애 병충해를 오히려 확산 시킬 수 있으므로,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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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