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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연초부터 '즐거운 비명'

산업용지 공급 연평균 수요면적 전국3위 확보
국토부 산정 모순점을 찾아 대응논리 개발 성과
기업유치 등 경제활동 숨통…중부권 시대 뒷받침

  • 웹출고시간2012.02.05 21:12: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연초부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근 고시된 충북의 산업용지 공급 총량이 전국 대비 10% 수준의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위 수준의 연평균 수요면적을 확보한 것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올해에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이라는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충북을 '중부권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용지 공급 총량 확보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공간 확보=국토해양부는 지난달에 전국 ·도별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고시했다.

충북도의 연평균 입지수요는 1.315㎢/년으로 고시됐다. 이는 산업단지 미분양, 개발 중 면적 10.783㎢ 대비 8.3배로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그만큼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활동 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시도별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고시안에 따르면 경기가 2.100㎢로 가장 많은 수요면적을 확보했다. 이어 전북 1.671㎢, 충북 1.315㎢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당초 산정한 충북도 연평균 산업입지 수요는 0.693㎢/년 이었다.

연평균 입지수요 대비 미분양, 개발 중 면적이 10배 이상인 대구, 충남, 전남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충북도 입지지원팀(팀장 임헌동)은 그동안 국토부 산업입지 수요 산정의 모순점을 찾아 대응논리를 개발, 대처해 와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위기를 기회로"=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에 산단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신규지정 자제 통보와 함께 국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당시 전국 시·도의 산단지정계획이 연평균 수요(9㎢)대비 4.3배인 38.8㎢로 과잉 지정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충북 4.6배를 비롯해 충남 6.7배, 경남 9.4배, 경북 6.8배, 부산 3.4배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경우 지정계획 전체면적 5천121㎡가운데 지정계획 산업용지 면적은 3천16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산업용지 추정수요가 693㎡인 점을 감안할 때 산업용지가 수요대비 456.9%가 과잉 지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는 산단이 과잉 지정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단 지정 계획을 조정토록 통보했다.

국토부의 조정 통보 주된 내용은 법령상 지정권자의 권한으로 최대한 지정억제 또는 면적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만약 산단 수요 대비 200% 이상 지정계획인 시·도에 대해서는 기존 산단의 경우 향후 산단 진입도로로 국비지원 시 후순위로 배정키로 했다.

또 신규 산단은 시·도가 산단지정을 위한 국토부 협의 시 국비 지원 없는 조건으로 회신하겠다는 강공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 역시 국비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였다.

◇올해 3곳 산단 신규 지정= 도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연평균 입지수요를 토대로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면적을 고시한 후 철저하게 산업입지 공급을 통제하기로 했다.

도는 또 연평균 입지수요에 따라 올해 산업단지 신규지정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분양중인 산업단지는 조기분양에 주력하는 한편 지구지정 후 장기간 추진지연되는 산업단지는 지정 해제 조치, 국비확보를 위해 입지수요 대비 미분양·미공고 면적이 10배 이내가 되도록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소규모 산업단지(30만㎡이하, 시장·군수 승인)도 실수요 맞춤형이 아닐 경우 철저히 통제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올해 청원 성재산업단지(54만7천㎡)와 진천 죽현지구일반산업단지(13만7천㎡), 음성 생극일반산업단지(47만9천㎡) 등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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