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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명암 - 변죽만 울리는 정책들

농가 최대 요구 사료안정기금 무산
축사시설현대화 융자 빚더미 강요

  • 웹출고시간2012.01.04 20:16: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07년 11월과 2010년 8월에 이은 세번째 대책이다. 농어민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2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8월에 내놓은 대책(22조1천억원)보다 2조원 늘어났다. 면세유 공급 연장 같은 세제지원 29조8천 억원을 더하면 총 지원규모가 54조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완대책이 대부분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한미FTA 대책'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평가 절하하고 있다.

FTA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피해액을 일부 보전해 주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이 완화됐다. 해당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국내산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10% 이상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1천원 짜리 농산물이 850원으로 떨어지면 기준가격 900원과의 차액 50원의 90%인 45원을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식이다.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00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가 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도 확대됐다. 가축별 비과세 범위가 소·젖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늘었다. 또 전체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됐다.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이 10년에 걸쳐 2조원 추가로 조성된다. FTA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 265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늘었다. 피해산업 조사와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FTA 이행지원센터'가 설치되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축산발전기금을 2조원이나 확충하겠다면서 정작 축산농가들이 사료 값 안정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사료안정기금'은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료값 대책으로 내놓은 '사료 원료 대규모 무관세 수입'이 곧바로 사료값 안정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작년의 대규모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의 폐해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작년, 돼지고기를 대규모로 무관세 혜택 받아 수입했던 대기업들은 오히려 햄 가격을 10% 이상 대폭 올리는 만행을 자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료 값은 낮추지 못한 채 수입업체들에게 무관세 혜택만 안겨주는 꼴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주장이다.

농어업시설현대화 자금 융자 이자를 감축하겠다 했으나 이는 축산농민들의 근본적인 대책요구는 배재한 채, 농민들에게 빚더미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로 인해 축산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축사시설 현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설에 들어가는 수억원의 융자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돈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우 값 폭락 사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으로 한우산업은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의 하나 폐업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수억원의 융자는 축산 농민들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축산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단순한 이자 감면만을 호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고 축산 농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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