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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여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의료인 근본이 안돼" 구형 대로 선고

  • 웹출고시간2007.12.21 12:59: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다시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못하면 사람이 치사에 이를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며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되있어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내 모내과의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가 여성환자를 연쇄성폭행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경남도의사회는 A씨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고 여성단체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회 강기정 의원 주도로 의료행위시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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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