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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인사비리 관련 우건도 시장 불구속 입건

측근 승진 위해 평정변경 지시 혐의
시 인사담당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 웹출고시간2011.07.26 19:0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우건도(61) 충주시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우 시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성적평정을 마음대로 변경한 충주시청 전 인사계장 A(50, 5급)씨, 인사담당자 B씨(45, 6급), C씨(41, 7급)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종합감사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충북도청 감사팀장 D(52,5급)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담당 E(48,6급)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오후5시 청주지법충주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충주경찰은 26일오후2시 경찰서 정원마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조사 결과 우 시장과 인사계장 A씨 등은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2차례의 정기인사에 앞서 충주시청 시장실에서 자신의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4~7급까지 4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인사는 지방공무원법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각 국장이 제출한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기초로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수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 우 시장 등은 지난해 7월께 상반기 각 국이 작성한 5급 평정단위 승진 서열명부 중 배수 안에 들었으나 뒷순위로 밀린 측근들이 1~15위까지 순위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 변경해 승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청 감사관실 직원들은 지난해 10월께 충주시 종합감사에서 이런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충주출신 충북도의원 F(59)씨로부터 "감사결과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지난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임후 곧바로 실시된 인사여서 담당직원들이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였다"며 "충북도청 감사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었다.

경찰 관계자는 "우 시장이 인사명단에 연필로 승진 순위를 쓴 서류와 우 시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을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면서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충주시청 공무원들이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해 특정인을 승진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시청 총무과 인사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 복원, 통신수사, 2개월에 걸친 관련자 소환 등의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개입 및 줄서기로 인사상 혜택을 본다면 공정한 인사원칙이 무너져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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