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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중소상인 보호위해 상생법 개정 필요"

정부, EU에 유통 도소매업 대폭 확대 개방
지경위서 정부의 국내산업 배려 부족 지적

  • 웹출고시간2011.05.03 20:07: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3일 "정부가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우리 중소 유통 상인의 생존문제와 이익을 위해 성의 있게 접근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가 EU에 국내 유통관련 도소매 77개 부문의 진입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는데 지경부가 사전사후에 동의했느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민주당 김진표, 노영민(오른쪽)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통관련 진입규제 77개 중 40개 항목을 이번에 해제하고 현재는 37개항만 남았다"며 "정부가 대폭 개방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의 질의에 내용을 잘 몰랐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보좌진의 설명을 듣고 "지경부가 동의한 것으로 일부 확대 개방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런 최 장관의 답변태도에 노 의원은 "지경부가 중소 유통 상인을 위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노 의원은 이어 "중소 유통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에 대해서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도둑입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SSM이 일단 영업을 개시하고 나면 사업조정을 신청해도 해당 지자체가 대형유통회사들에게 일단 문을 닫고 사업조정절차에 임하라는 '일시정지권고'를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지경위는 이날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위한 SSM 관련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유통법 개정안은 '한·EU FTA 발효 시 SSM 관련법안의 무력화'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500m인 SSM 입점거리를 1㎞로, 현행 3년인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4일 열리는 '원 포인트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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