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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평균재산 29억…충북지역 의원은?

변재일의원 26억8천으로 1위
도내 국회의원 전원 평균 미달

  • 웹출고시간2011.03.25 19:01: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292명(국무위원 겸임자 4명 제외)의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국회공보에 게재해 공개한 가운데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국회의원 재산변동

(2010년 기준)

ⓒ 단위: 천원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올해의 경우 3월 25일)에 공개 하도록 돼 있다.

이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평균 신고액은 신고 총액이 1천억 이상인 김호연의원(2천100억여원)과 정몽준의원(3조6천700억여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평균 신고액은 29억2천900만원이다.

충북에서는 변재일의원이 26억8천여만원을 신고해 도내 국회의원 중 재산순위 1위에 올랐고, 윤진식의원이 25억1천여만원, 오제세의원 24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범구의원은 2억8천여만원을 신고해 도내 국회의원 중 재산규모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의 재산 증감부문에서는 증가자가 219명(75%)이고, 감소자는 73명(25%)으로 집계됐다.

도내 국회의원 중에서는 윤진식의원의 재산이 4억4천여만원 증가해 이 부문 1위에 올랐고, 이어 이용희의원이 3억8천여만원, 노영민의원이 3억여원 각각 증가했다.

홍재형의원은 무려 6억6천여만원의 재산이 감소해 도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재산이 준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전년도분(2009년)까지 신고했던 장남의 재산 6억3천여만원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홍재형의원 외에 오제세ㆍ이용희 의원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존비속 재산의 경우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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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