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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행위 근절 방안 마련

  • 웹출고시간2011.03.20 19:55: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21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가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20일 "정부 연구개발비를 횡령하는 등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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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