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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업 상생 법률안 필요"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산업 기본법‘ 재개정 건의문 발송

  • 웹출고시간2007.03.27 09:27: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이성열)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6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계를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며 일반.전문건설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법률안 재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교부 등에 발송했다.

건의문을 통해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30년여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성장해 왔다”면서 “하지만 일반건설업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우월적 자본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건설업역을 잠식하고자 정부에 겸업제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문건설업계의 피해 대책으로 기존실적 인정,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등 일부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은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완대책이 미흡,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이날 국회 건교위 서재관(통합신당모임. 제천.단양)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계획서제출제도의무 및 위반자 처벌근거 마련 △시공참여자 제도 유보 △단순복합공사의 전문공사발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이 서로 상생 협력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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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