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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실효성 없는 군 소음법' 반대

"피해지역주민들의 80%이상 지원 받지 못해"
법안 3일 국회 국방위에 상정예정

  • 웹출고시간2011.03.02 19:57: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군(軍)소음 피해주민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군 소음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군 소음 피해지역주민들의 80%이상이 소음방지 및 대책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 소음특별법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할 72개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소음대책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피해지역(95웨클)에 대한 이주 및 토지보상내용이 빠져있고, 소음기준을 민간항공기 소음대책기준(75웨클)보다 낮은 85웨클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피해주민들은 여전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고, 소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75웨클, 85웨클 등 차별적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음대책을 위한 피해지역 구분 또한 국방부가 제외됨에 따라 현재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 소음 피해지역주민들의 80%이상이 소음방지 및 대책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음피해의 가해자가 민간이냐, 군이냐에 따라 보상의 방법과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어 군 소음피해자를 위해 개정된 구제 법안이 오히려 국방부와 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군 소음특별법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니 만큼 내용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군 소음 피해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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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