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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노인 의료비 경감 추진 법안 발의

국가 및 자치단체 지원, 노인 의료서비스 확대

  • 웹출고시간2011.02.22 14:2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이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요양급여 노인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줄이고 그 경감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노년 빈곤층 확대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노인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법안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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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