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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향후 3년간 연장 추진

선진당 임영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1.02.15 16:0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말로 시한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자유선진당, 대전 동구ㆍ사진)의원은 14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지난 99년 신용카드·현금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과표양성화 및 세원확보를 위해 도입돼 최근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특히 서민·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해왔다.

하지만 현행법 상 올해 말(2011년 12월 31일)로 폐지된다.

내년 이후 동 제도가 폐지되면 서민·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증가 및 과표양성화 후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역기능이 예상된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천425만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7천여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천만원이다.

임 의원은 "현행 법 대로 올해 말에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종료되면 전체 직장인 1천425만 명 중 40%가 세금혜택이 상실돼 1조 2천억원 정도의 세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리며 "이 제도의 폐지로 기대되는 세수증대보다 과표양성화 후퇴 및 세수감소 등의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한 서민·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은 소비감소로 이어져 결국 내수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동 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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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