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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도 이젠 ‘신불자‘

흥덕구, 500만원 이상 43명 등록

  • 웹출고시간2007.11.08 00:0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이화규)는 고액체납자 43명(체납액 2억3천800만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를 제공, 신용불량 등록을 했다.

이에 앞서 흥덕구는 지난 9월과 10월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자 102명(체납건수 1천523건, 체납액 10억400만원)에게 사전납부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했다.
구청의 이같은 노력으로 22명(264건, 1억1천400만원)은 납부를 완료했고, 37명은 현재 분납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흥덕구는 연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4개조 12명으로 징수전담반을 편성, 현지방문을 통한 징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 방문실태 조사후 은닉재산 추적 압류 및 공매처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은주야간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용불량 등록처분된 체납자들은 금융거래 중 신용불량자로 분류, 금융거래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
흥덕구의 체납액은 9월말까지 171억1천900만원으로 연말까지 70억1천9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 전직원이 징수총력체제로 돌입해 10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및 면허취소의뢰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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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