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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04 13:44: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외

- 단,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대 국가간 문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이 먼저 협의하는 절차 마련

□ 국·영문본

국문 및 영문 협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

3. 기대효과

□ 입법예고기간 연장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하므로써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입법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현행 입법예고전에 실시해야 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입법예고와 병행, 실시하여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도를 제고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협정 운용에 있어 국민 참여 확대

협정 운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협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

- 협정의 이행과 관련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

-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중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의무화

- 패널 심리 및 패널 문서 공개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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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