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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도입할 중소기업,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웹출고시간2007.03.30 15:35: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동부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0~99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조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주40시간을 조기도입하려는 50인 미만 사업장 경우도 참석가능)

※ 주40시간제 법정시행시기 : 금융보험, 공기업 및 1,000인 이상(‘04.7월), 300~999인(’05.7월), 100~299인(‘06.7월), 50~99인(’07.7월), 20~49인(‘08.7월), 20인 미만(’11년까지)

이번 교육은 노동부 위탁을 받아 교육전문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에서 4.3부터 5.31까지 2달 동안 60회에 걸쳐 실시하며, 참가자에게는 무료로 중식이 제공된다.

교육내용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 해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업종별 도입 사례 등이다.

특히, 기업의 주40시간제 실제 도입사례 및 활용방안 등이 업종별로 소개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에 실무적인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한국노동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위해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 ‘40h‘라는 「주40시간 근무제 교육」 홈페이지(http://40h.klei.or.kr)를 새롭게 구축하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을 위해 동영상강의를 실시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사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know-how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기업인사노무자나 노조대표 등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또는 한국노동교육원(031-760-7731~3)로 신청하거나, 개설된 「주40시간 근무제교육」홈페이지(http://40h.klei.or.kr)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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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