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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편의점 최초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

  • 웹출고시간2007.03.28 14:36: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훼미리마트는 편의점 최초로 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실시한다.

편의점 업계 1위 업체인 훼미리마트는 국세청에서 이달 5일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오는 4월 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를 입력해 거래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나중에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승인번호,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는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훼미리마트 기획실 이건준 이사는 “편의점에서 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도입배경을 전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는 소비자보다 오히려 편의점 가맹점에서 더 반기는 분위기. 가맹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을 악의적으로 이용, 신고하는 이른바 ‘稅 파라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률이 높을수록 부가세공제 특혜가 늘어나기 때문.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사업자인 KT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제도를 통해 전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소유한 훼미리마트가 유통업체 중 가장 많은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훼미리마트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05년도부터 꾸준히 전국 전 점포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고객에게 즉석추첨을 통해 영화예매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현금영수증을 활성화시키며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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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