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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23 13:59: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서울ㆍ대구ㆍ강원ㆍ충북ㆍ경북 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조례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밤 10시 이후 수업을 제한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밤 늦게까지 수업을 한 학원은 적발될 때마다 벌점 5점을 부과해 30점을 넘으면 1주일 영업정지, 66점을 넘으면 폐쇄 처분을 내리게 된다.

부산시는 별도의 조례를 두지 않았지만 설동근 교육감이 최근 "학원 수업은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나머지 10개 시ㆍ도교육청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원에 다니다 등록 기간에 그만둔 학생은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학원들과 학부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학원들과 단속에 나설 교육당국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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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