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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20대구직자 불법다단계 먹잇감"

공정위, 직권조사 등 감시 강화

  • 웹출고시간2007.03.15 13:43: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학기 개학 시기와 맞물려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의 판매원으로 등록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엠와이디, 유비씨티원 등 2개사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와 대표이사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케어웰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자기회사 임원을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조앤바인에는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다단계 판매원 대부분이 20대의 청년 구직자나 대학생들로 구성돼 있었다면서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작년 말 대학생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학생 판매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 및 경찰,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대학에 피해예방 요령을 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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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