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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선박, 침몰사고 뒤 7시간만에 신고

해경청 해당 선박 조사 촉구

  • 웹출고시간2007.05.13 13:06: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 선원 16명이 실종된 화물선 골든로즈호(3천849t급) 침몰 사고와 관련, 이 배와 충돌한 중국 컨테이너 선박이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4시 5분께(이하 한국 시간) 중국 다롄(大連)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제주 선적 화물선 골든로즈호가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金盛)호(4천822t급)와 충돌한 뒤 침몰했다.

진성호는 그러나 충돌사고 후 다롄항에 자력으로 입항한 뒤 사고 발생 7시간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께 중국 옌타이(煙臺)시 해사국에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상대 선박이 침몰할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사실은 오전 11시 50분께 골든로즈호 관리 회사인 부광해운측에 전달됐고 해양경찰청은 부광해운측의 신고로 오후 1시 58분이 돼서야 사고 사실을 접하게 됐다.

골든로즈호가 탑재하고 있던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EPIRD)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고 발생 사실은 진성호가 중국 해사국에 신고한 뒤에야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진성호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조난 선원에 대한 구조의 임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조난신호를 수신하거나 충돌을 일으킨 선박은 조난선원에 대한 구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SOLAS(Safety of Life at Sea)협약과 SAR(Search and Rescue)협약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IMO 가입국이기 때문에 구조 임무를 다하지 않은 선박은 중국 국내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진성호는 뱃머리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승선원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사당국에 진성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전문을 보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 이틀째인 13일 중국 해사당국은 경비정과 일반 선박 20척과 헬기 2대를 동원, 실종자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12일 오후 8시께 사고 해역에서 골든로즈호의 구명벌(침몰시 자동팽창되는 보트식 탈출기구.Life Raft) 2대가 발견됐지만 선원은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가장 가까운 선박이 구조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진성호가 구조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국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실종자 수색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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