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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7월 말까지 내야

전체면적 330㎡ 초과 사업장 구청에 자진신고 후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10.07.04 13:40: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는 7월 말까지 사업장 전체면적 기준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사업장 면적(㎡)당 250원씩(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의 세율로 계산하여 신고납부 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구청 세정과나 읍·면·동에 신고서를 작성 납부하거나, 지방세 인터넷서비스(http://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사항을 입력 후 납부서를 출력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된다.

천안시는 납부시기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 사업자에게 납세안내문과 신고서, 자진신고 납부서를 제작 발송하였다.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기일을 지켜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청(세정과 041-521-4181)과 서북구청(세정과 041-521-618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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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